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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그린벨트 풀어 수용한 토지와 잔여지, 달리 가치 평가해야”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수용 후 잔여지의 가치 평가와 손실보상액 산정 기준을 둘러싼 소송이다.
갈등 원인
강남구청이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으로 임야 일부를 수용하면서 나머지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 잔여지로 남았다. 수용된 토지와 잔여지는 이용 상황과 공법상 제한이 달라 단위면적당 가치가 달랐고, 잔여지 손실보상액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됐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 소유자인 A 대체투자 회사는 잔여지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다투며 보상금 증액을 구했다.
현재 상황
대법원은 편입 토지와 잔여지의 가치를 일괄 평균해 잔여지 가격을 산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강남구 패소 부분 중 약 9억4029만 원을 파기환송했다.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보도 시점

2025.06.24. etoday.co.kr 보도 - 수용 후 잔여지의 가치 평가와 손실보상액 산정 기준을 둘러싼 소송이다.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강남구청이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으로 임야 일부를 수용하면서 나머지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 잔여지로 남았다. 수용된 토지와 잔여지는 이용 상황과 공법상 제한이 달라 단위면적당 가치가 달랐고, 잔여지 손실보상액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됐다.
반대측 입장
토지 소유자인 A 대체투자 회사는 잔여지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다투며 보상금 증액을 구했다.
현재 상황
대법원은 편입 토지와 잔여지의 가치를 일괄 평균해 잔여지 가격을 산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강남구 패소 부분 중 약 9억4029만 원을 파기환송했다.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