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강남구청이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으로 임야 일부를 수용하면서 나머지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 잔여지로 남았다. 수용된 토지와 잔여지는 이용 상황과 공법상 제한이 달라 단위면적당 가치가 달랐고, 잔여지 손실보상액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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