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세입자 이주·보상 갈등을 줄이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갈등 원인
부산 원도심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이 늘면서 세입자 이주와 보상 문제가 사업 지연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민간 사업은 토지수용권이 없어 공익사업 수준의 세입자 보상을 의무화하기 어렵다.
추진·시행 측 입장
조례안은 세입자에게 손실보상을 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최대 15%까지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발의 의원은 사업 추진과 세입자 주거 안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세입자들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주와 보상 부담을 겪어 왔다. 기사에는 세입자 측의 구체적인 요구나 반대 입장은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상황
조례 개정안은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6월 23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