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천안시,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 소송 패소…260억 원 손해배상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산업단지 지정 해제 뒤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은 천안시에 토지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갈등 원인
천안시는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토지를 수용하고 도로공사를 마쳤다. 이후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면서 토지주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했지만, 시는 도로사업과 산업단지 사업을 별개로 판단해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추진·시행 측 입장
천안시는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돼도 진입도로는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고 도로시설도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패소로 인한 재정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2차 추경으로 손해배상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산업단지 지정 해제로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천안시가 이를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상황
대법원은 토지주들의 환매권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고, 천안시는 원금과 가산금을 합쳐 약 260억 원을 지급하게 됐다. 구체적인 배상액을 두고 시와 토지주들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보도 시점

2021.07.22. goodmorningcc.com 보도 - 산업단지 지정 해제 뒤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은 천안시에 토지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천안시는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토지를 수용하고 도로공사를 마쳤다. 이후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면서 토지주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했지만, 시는 도로사업과 산업단지 사업을 별개로 판단해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추진측 입장
천안시는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돼도 진입도로는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고 도로시설도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패소로 인한 재정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2차 추경으로 손해배상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대측 입장
토지주들은 산업단지 지정 해제로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천안시가 이를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상황
대법원은 토지주들의 환매권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고, 천안시는 원금과 가산금을 합쳐 약 260억 원을 지급하게 됐다. 구체적인 배상액을 두고 시와 토지주들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