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조합은 A 소유의 C토지와 D토지를 각각 평가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보상액을 정했다. A는 두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일괄 평가해야 하며, 개별 평가로 보상액이 줄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