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토지보상이 완료된 뒤에도 토지·건물의 자진 인도가 이뤄지지 않아 LH가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LH는 미이전 사유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주민들의 미이전 원인은 기사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반대측 입장 미이전 대상자들은 인도를 거부해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나, 구체적인 이유나 입장은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부승찬 의원은 LH가 미이전 원인을 세밀히 살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황 고양창릉에서 제기된 명도소송 2,031건 가운데 1,544건은 종결됐고 487건은 계속 진행 중이다. 토지 인도와 소송이 지연되면 공사 착공과 입주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