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효성구역 주민과 사업시행자가 가설건축물 수용재결 및 보상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사업시행자는 부지와 건축물 매입을 마쳐 수용재결을 신청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주민들은 무허가 가설건축물의 보상이 남아 있으므로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민들의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시행자의 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사업시행자는 부지와 건축물 매입이 법적으로 문제없이 완료돼 수용재결 신청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주민 건축물은 이미 철거돼 수용재결을 신청할 보상물이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무허가 가설건축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수용재결 절차를 요구했다. 일부 주민은 보상 협의 문제를 이유로 강제 철거에 반대해왔다.
현재 상황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 판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 신청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인천시는 절차 완료까지 철거공사를 중지할 방침이다. 보상 여부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의 판단에 달렸고, 주민 19명을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하라는 1심 판결에는 사업시행자가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