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구미 부곡동·봉곡동 일원 37만5,822㎡를 환지 방식으로 개발해 주거시설과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토지 보상과 지장물·영업 보상, 환지 및 개발이익 배분이 이해관계 조정 사안이 될 수 있다.
추진측 입장 구미시와 시행사인 ㈜원경디앤씨는 사업 기본계획과 추진 일정, 환지·보상 절차를 설명했다. 시행사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보상·이주 지원 방안도 상세히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 지난 8월 23일 주민과 토지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설명회가 열렸다. 추진위원회는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사업 추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으며, 본격적인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접수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