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재개발 대상지의 보상 및 수용 절차가 진행됐지만, 한 가구가 받은 보상금이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상 문제는 전 집행부 해임 사유와도 관련돼 있으며, 해당 가구의 저항으로 철거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추진측 입장 조합은 법원 공탁을 거쳐 사업대상지를 조합 명의로 변경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도 마쳤다. 조합은 새 집행부를 구성해 남은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현재 상황 법원은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승인했고, 조합은 9월 중 총회를 열어 조합장을 재선출할 계획이다. 다만 보상 문제와 철거가 해결되지 않아 일반분양 절차와 사업 정상화는 지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