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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지번 달라도 실제 마당·화단이면 잔여지 매수해야"…한국도로공...
언론 보도
조정 단계
보상 › 잔여지
2026년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도로공사의 잔여지 매수 거부를 둘러싼 보상 갈등이 협의 단계에 들어갔다.
갈등 원인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주택과 대지가 편입되고 마당·화단이 잔여지로 남았다. 한국도로공사는 편입 토지와 지목·지번이 다르다는 이유로 잔여지 매수 청구를 거부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한국도로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을 수용하기로 했다. 민원인에게 잔여지 매수 결정을 안내하고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민원인 A씨는 주택 마당과 화단으로 사용해 온 잔여지의 매수를 요구했다.
현재 상황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토지가 주택과 일체로 이용된 점 등을 근거로 매수 의견을 표명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이를 수용해 현재 손실보상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도 시점
2026.06.24. metroseoul.co.kr 보도 - 도로공사의 잔여지 매수 거부를 둘러싼 보상 갈등이 협의 단계에 들어갔다.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주택과 대지가 편입되고 마당·화단이 잔여지로 남았다. 한국도로공사는 편입 토지와 지목·지번이 다르다는 이유로 잔여지 매수 청구를 거부했다.
추진측 입장
한국도로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을 수용하기로 했다. 민원인에게 잔여지 매수 결정을 안내하고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했다.
반대측 입장
민원인 A씨는 주택 마당과 화단으로 사용해 온 잔여지의 매수를 요구했다.
현재 상황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토지가 주택과 일체로 이용된 점 등을 근거로 매수 의견을 표명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이를 수용해 현재 손실보상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