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안전진단에서 중앙어울림시장이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아 충주시가 사용금지 처분과 상인 이주를 요청했다. 상인들은 생계 피해를 우려하며 이주 대책과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시장 소유권과 안전진단 결과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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