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개간한 국유지가 행정 당국의 고지 없이 하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대부계약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토지보상법상 개간비 보상 요건인 '적법 점유' 기간이 단절되어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주민들이 행정 당국에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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