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측 입장 양산시는 1심 판결에 따라 일부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시는 소송 장기화에 대비해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했지만, A씨가 수목 정리 등에 협조하고 있어 준공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