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주차장 부지 처리와 인가를 둘러싸고 조합·토지주·용인시가 대립해 정비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갈등 원인
사업구역 내 주차장 부지를 소유한 A씨가 정비사업에 동의하지 않아 조합은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용인시는 주차장 관련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어렵다고 통보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조합은 높은 동의율과 기존 절차 진행을 들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요구하고 있다. 용인시는 주차장 설치계획서로 인가를 갈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A씨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주차장이 사업에 포함되고 매도청구소송까지 진행된 데 불편을 표한 것으로 시가 전했다. 조합은 인가 불가 통보가 조합원 50명의 주거 안정과 사업을 위협한다고 반발한다.
현재 상황
사업시행계획인가는 불가 통보를 받은 상태로 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여 있다. 조합과 주차장 부지 소유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용인시는 합의와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