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측 입장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제2공항 사업에 또 다른 불확실성을 더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갈등조정협의회 참여자 선정 기준과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