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안전 문제로 퇴거를 통보받은 시장 상인들이 생계·이주 대책과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중앙어울림시장이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아 사용금지 조치됐고, 충주시는 상인들에게 퇴거를 통보했다. 상인들은 대책 없이 시장을 떠나면 생계에 타격을 입는다며 이주 대책과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시장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둘러싼 상인회와 시의 입장도 맞서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충주시는 건물의 안전 문제로 사용금지와 퇴거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생계·이주 대책과 관련해 상인들과 논의하고 있으나 지원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상인들은 현실적인 생계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퇴거할 수 없다며 집회를 열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안전진단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재진단을 요구하고, 이주 대책과 영업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상인회는 시장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상인회에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
시와 상인회는 여러 차례 대책 회의를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퇴거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상인들은 인근 현대타운 상가로의 이전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소유권 다툼까지 예고돼 갈등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