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수원시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에 따른 악취 및 소음 갈등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이전으로 해결됨.
갈등 원인
지자체가 고지대 주민의 편의를 위해 주민 집 앞에 분리수거함을 사전 협의 없이 설치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악취와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갈등이 발생함.
추진·시행 측 입장
해당 지역은 상습적인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하던 곳으로, 분리수거함 설치를 통해 주변 환경이 개선되었고 청소 및 감시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려 노력했다고 주장함.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지자체가 사전 협의 없이 집 앞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소음과 악취로 인한 생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함.
현재 상황
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조정을 통해 분리수거함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지자체와 주민 양측이 이를 수락하면서 갈등이 최종적으로 해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