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은마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 세입자들이 법적 근거가 없는 이주비를 요구하며 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다.
갈등 원인
재건축 사업은 재개발과 달리 상가 세입자에 대한 법적 보상 의무가 없어, 세입자들이 요구하는 영업손실 보상 및 이주비 지급 여부를 두고 조합과 세입자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조합은 재건축 사업의 특성상 현행법상 세입자에 대한 영업보상비나 이사비 지급 규정이 없으므로, 상가 세입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상가 세입자들은 30년 넘게 일궈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점을 들어, 10년 전 권리금 수준인 점포당 약 1억 원의 이주 보상비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조합과 상가 비대위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업 지연을 우려한 전문가들은 구청 등 공공기관이 중재자로 나서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