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오창 A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전환 감정평가액이 과도하다며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갈등 원인
A아파트의 조기 분양전환 절차에서 전용면적 84㎡ 기준 감정평가액이 2억8천500만 원으로 공개됐다. 입주민들은 세대별 하자와 부족한 보수, 노후한 공동시설 등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고 평가 절차에도 참여하지 못했다며 금액과 평가 기준에 이의를 제기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업체 측은 주변 아파트 시세 상승으로 분양 문의가 늘었고, 감정평가는 법에 따라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기분양은 입주민의 선택이며, 이의신청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 법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입주민들은 하자와 시설 상태가 반영되지 않은 채 주변 입지와 시세 중심으로 평가돼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한다. 감정평가 기준과 비교 대상 아파트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며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청주시는 재평가 때 적절한 비교·분석이 이뤄지도록 참고 자료를 감정평가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2차 감정가가 낮게 책정되면 조기분양을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