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세입자의 이주비 지원을 둘러싼 정비사업 갈등을 조례 개정으로 조정하려 한다.
갈등 원인
정비사업 현장에서 법적 손실보상 기준일 이후 전입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세입자와 사업시행자 간 이주 갈등이 발생해 왔다. 이주 지연은 사업 기간 연장과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졌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서울시와 조례안을 발의한 이성배 의원은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세입자에게 추가 손실보상을 하면 그에 상응해 용적률을 최대 125%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은 추가 보상 비용을 늘어난 용적률로 보전하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반대·피해 측 입장
기준일 이후 전입해 법적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등 이주 비용을 받지 못해 이주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현재 상황
조례안은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2월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기사 시점에는 본회의 의결 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