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황령산 개발 사업 부지에 포함된 마하사 사찰림의 수용 절차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동의가 빠졌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됐다. 대법원이 수용재결 취소를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토지 수용 절차의 위법성이 확인됐다. 시민단체는 산림 훼손과 경관 파괴, 사업의 경제성 근거 부족도 문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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