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신통기획 후보지 지정 전에 권리산정기준일이 정해져, 이미 준공했거나 착공·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일부가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들은 장기간 사업자금이 묶이고 신축 주택의 분양이나 임차인 모집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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