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LH는 하남시가 부과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가운데 지하시설 및 지상 편의시설 비용을 돌려달라며 반환소송 3건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신도시 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고도 토지보상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며, LH의 소송이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하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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