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서울역 쪽방촌 공공개발을 둘러싸고 토지·건물 소유주가 일방적 추진과 보상에 반발했다.
갈등 원인
정부가 주민 협의나 의견 수렴 없이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는 것이 소유주 측의 주장이다. 소유주들은 사업에 동의하지 않아도 강제수용과 현금청산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국토교통부는 기존 재개발이 번번이 무산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토지·건물 소유자에게 현 거래시세를 고려한 감정평가 가격으로 보상하고, 거주자 등에게는 주택 우선공급권이나 특별공급권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준비추진위원회는 사업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으며, 대규모 강제수용으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보상 방식이 공시지가에 따른 현금청산에 그칠 것이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
국토교통부는 주민 공람을 진행 중이며, 주민설명회와 주민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은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주택 241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