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분진 등이 주변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준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주를 원하는 주민들이 나타났지만 현행법에는 이주 지원 근거가 없어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추진측 입장 개정안은 주민 지원사업 시행자가 피해 주민의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동혁 의원은 국가가 이주 희망 주민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