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서울시와 SH공사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감정평가를 마치고 주민들에게 보상협의계약안내문을 통지했다. 주민들은 장기간 거주해온 만큼 분양권이나 인근 아파트 시세에 준하는 보상을 요구하지만, 서울시는 무허가 건축물에는 분양권을 제공할 수 없고 감정평가에 따른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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