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재개발 비법적 세입자 보상과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도입
갈등 발생 가능성
재개발 구역에서 법적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세입자의 이주 손실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될 수 있어 서울시가 보상 연계 인센티브를 시행한다.
갈등 원인
현행법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하거나 영업한 세입자만 손실보상 대상으로 인정한다.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이주 시 보상을 받지 못해 재개발 현장의 갈등 원인이 돼왔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서울시는 사업시행자가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추가 손실보상을 하면 그 비용을 반영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세입자의 주거 이전을 지원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보전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현행법상 손실보상을 받지 못해 이주 과정에서 피해를 겪을 수 있다. 기사에는 세입자 측의 구체적인 요구나 반대 표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상황
서울시는 용적률 상한의 125%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비계획 변경은 가능한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통합심의로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