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 법원은 부산도시공사가 환매대금을 적법하게 제공하지 않는 등 환매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부지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산도시공사는 현재 사업에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