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영등포구가 도로개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신길1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부지로 바뀌었다. 원소유자들은 사업 변경으로 환매권이 발생했는데 구가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