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운영 중인 민간 유기견 보호소에서 소음과 악취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제기하고 있다. 보호소는 농지를 불법 전용한 시설로 지적돼 원상복구 및 철거 통지를 받았다.
추진측 입장 보호소 운영자는 견사를 철거한 뒤 토지 용도 변경을 거쳐 합법적인 보호소를 다시 짓겠다는 계획이다. 유성구청은 농지로 운영돼야 할 땅이 불법 전용됐다며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구청은 올해까지 농지를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5천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보호소는 8월 말까지 견사를 철거할 계획이지만, 철거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