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운천근린공원 예정지 내 토지 12필지와 지장물에 대해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소유자 사망 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했다. 이에 청주시는 해당 토지와 지장물의 수용재결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