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수용재결과 이주보상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정당한 법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 답변이 원론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반대측 입장 효성지구비상대책위원회와 이주보상대상자들은 시행사 입장이 아닌 보상대상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당한 법적 보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수용재결에 반대하며 위원회의 답변에도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