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산업단지 지정 과정에서의 법규 위반, 일단의 토지 조건 미충족, 사업의 공공성 결여 등을 이유로 토지주들이 강제수용 처분 및 산업단지 지정 무효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함.
현재 상황 대다수의 산업단지 무효 소송에서 재판부는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사업을 무효화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아산탕정 산업단지 소송 등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