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부산시가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을 위해 마하사 소유 전통사찰보존지를 수용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대법원은 해당 수용재결을 무효로 확정했고, 시민단체는 핵심 부지 확보가 불가능해진 만큼 관련 개발사업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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