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법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강남구 내 5개 단지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신청해 정비업체 선정과 주민 동의 등 사업 초기 절차를 앞두고 있다.
추진측 입장 강남구는 자치구가 공공지원자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주도해 민간 주도 과정의 갈등을 줄이고 사업 초기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청 단지의 정비업체 선정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