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사업 중단 후 토지 환매를 둘러싸고 지가 상승분 부담을 다투고 있다.
갈등 원인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이 대법원 판결로 중단되자 원토지주가 토지 반환을 요구했다. 환매 과정에서 당시 매각가와 현재 토지가격 간 상승분을 누가 부담할지가 쟁점이 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JDC는 환매권 행사 기간인 10년이 지났으므로 토지를 돌려달라는 요구가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토지를 반환해야 한다면 지가 상승에 따른 차액도 토지주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 A씨는 사업이 무효가 된 만큼 토지 매매계약도 무효이며 소유권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가 상승분을 추가로 부담하라는 판결에는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황
제주지방법원은 JDC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면서, A씨에게 약 1억5900만원의 지가 상승분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 측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어 환매금액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