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유원지 개발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로 토지수용 재결이 무효가 되면서 12년째 중단됐다. JDC가 사업 재개를 위해 토지를 다시 매입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추진측 입장 JDC는 예래마을과 협의한 결과 사업 재개가 낫다고 판단해 토지를 재매입하고 있으며, 현재 약 80%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민간투자가 가능한 형태로 다시 허가받기 위해 제주도와 국토교통부에 협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