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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영상문화단지 진입도로 소송 패소…261억 손해배상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산단 지정 해제 후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은 천안시에 토지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갈등 원인
천안시는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조성을 위해 토지를 수용했다. 산단 지정이 해제된 뒤 토지주들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토지주들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천안시는 진입도로가 산단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았다.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산단 지정 해제로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천안시가 이를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천안시는 토지주 53명에게 원금 98억원과 가산금 163억원 등 약 26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도 시점

2021.07.22. yna.kr 보도 - 산단 지정 해제 후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은 천안시에 토지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천안시는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조성을 위해 토지를 수용했다. 산단 지정이 해제된 뒤 토지주들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토지주들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추진측 입장
천안시는 진입도로가 산단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았다.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반대측 입장
토지주들은 산단 지정 해제로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천안시가 이를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천안시는 토지주 53명에게 원금 98억원과 가산금 163억원 등 약 26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