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세운5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이주와 건축물 철거가 예정돼 세입자의 영업 손실과 퇴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중구청은 세입자 보상과 이주 대책을 설명하고 갈등 조정에 나섰다.
현재 상황 중구청, 사업시행자, 산림동 상공인회가 강제 명도와 퇴거 방지를 포함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세입자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