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측 입장 시행사는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1차 협의매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1차 협의매수에 응한 주택소유자에게는 보상금과 별도로 이주자택지 우선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