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강기윤 의원 소유의 창원 과수원이 공원 부지로 수용되면서 토지와 나무 보상금 44억 6000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는 보상금이 과다 책정됐고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강 의원이 담당 공무원을 면담한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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