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지적재조사에 따른 토지 경계 조정을 두고 인접 토지주가 다퉜다.
갈등 원인
고흥군이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돌담을 현실경계로 삼아 경계를 조정하려 했다. 조정되면 A씨가 사용·관리해 온 돌담 너머 공간이 B씨 소유로 넘어가게 돼 경계 기준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고흥군은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에 따라 돌담을 현실경계로 삼아 경계를 조정할 계획을 통보했다. B씨는 A씨의 경계 유지 의견을 받아들인 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A씨는 돌담 너머 공간을 실제로 점유·관리해 왔고 지적도상 자신의 토지라며 기존 경계를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계 조정에 따른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상황
1심은 경계에 관한 다툼이 없었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은 경계 조정 통보 이후 발생한 의견 충돌도 법에서 정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