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용성 수문 미개방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농어촌공사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갈등 원인
지난달 28~29일 집중호우로 익산시 용동면 상류 농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농민들은 대조천 용성 수문을 개방하지 않아 범람과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농어촌공사는 상·하류 주민 간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고, 수문을 열면 하류 침수가 우려돼 개방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당시 이미 하류 지역에서도 피해가 진행 중이었으며, 근본 대책으로 배수장 설치와 하천 폭 확대 등 하천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농민들은 공사가 수문을 적절히 관리했다면 범람과 농작물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책임 인정과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 과거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해 관리 대책을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
피해 농민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으며, 감사원 청구와 법률 자문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 측과 농민 간 책임 및 피해 회복을 둘러싼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