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죽전3구역 재건축 추진 방식과 사업비를 둘러싸고 민원인과 조합이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민원인 측은 당초 지분제 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이 실제 과정에서 도급제로 바뀌어 조합원들에게 1천668억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 방식도 쟁점이다. 장기간 이어진 집회로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조합은 사업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사업비 증가도 조합원 의결을 거쳤다고 밝혔다. 시공사 아이에스동서도 계약과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달서구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민원인 측은 사업 추진 방식 변경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사업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장기간 반복된 집회 소음으로 수면과 학습 등 생활에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한다.
현재 상황
죽전3구역 재건축정상화위원회는 30개월간 이어온 구청 앞 농성을 지난 7월 종료했다. 달서구는 주민공개토론회를 열고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민원인 측도 점검반 운영에 동의했다. 점검을 통해 의혹을 확인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