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백사마을 정비사업에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입주권 기준일이 1981년 12월 31일로 적용돼 일부 소유자가 분양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장기간 건물을 소유하고도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추진측 입장 서울시는 분양 대상자 인정 여부가 조합 규정과 SH 시행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분양권을 주지 않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만큼 추가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 백사마을은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잔여 세대 철거를 마칠 계획이다. 사업 추진과 별개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입주권 제외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