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정비구역 지정 전에 상가 전유부분이나 토지를 분할해 구분소유자 수를 늘리는 이른바 ‘상가 쪼개기’가 재건축 조합 설립과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노원구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관련 권리 변동 행위를 사전에 제한하려 한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