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토지 소유자들이 환매권 통지 누락을 이유로 천안시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판단이 뒤집혔다.
갈등 원인
천안시는 2012년 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해 토지를 협의 취득했으나, 도로 준공은 2020년에 이뤄졌다. 토지 소유자 측은 취득 후 5년 안에 토지가 사업에 이용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통지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천안시는 건물과 석면 폐기물 철거가 도로사업 시행에 필수적인 선행 공사이므로 토지가 사업에 현실적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 소유자와 상속인들은 취득 후 5년 이내에 토지 전부가 사업에 이용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권리를 잃었다며 천안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상황
항소심은 지장물과 석면 철거를 단순한 준비행위가 아닌 사업의 현실적 이용으로 인정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천안시는 약 64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