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울산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토지 보상가액 및 절차 문제로 주민 반발 발생
갈등 원인
울산시교육청의 특수학교 설립 부지 지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 의혹과 주변 시세에 현저히 못 미치는 낮은 보상가액 책정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됨.
추진·시행 측 입장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에 따라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설립이 시급함.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 보상액을 산정하고 소유자들과 협의해 나갈 계획임.
반대·피해 측 입장
부지 지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로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보상액이 시세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함. 학교 설립 시 주변 규제 강화와 고립화 등 생활 피해가 우려되므로 부지 지정을 철회해야 함.
현재 상황
주민대책위가 부지 지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교육청은 감정평가 및 원만한 협의를 시도하되 합의 불발 시 수용 재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