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들이 조정된 보상액이 신청액보다 크게 적다며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2020년 집중호우 당시 용담댐의 방류로 하류 지역의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됐다. 주민들은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총 554억여원의 보상을 요구했지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51억여원만 보상하도록 결정했다. 하천·홍수 관리지역 주민들의 청구는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농사를 지은 책임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제외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문가 조사와 검토를 거쳐 보상 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천·홍수 관리지역은 침수 피해가 예견됐다는 점을 들어 해당 주민들의 보상 신청을 제외했다. 보상금은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하도록 주문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는 결정된 보상액이 신청액의 절반에도 못 미쳐 터무니없이 낮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하천·홍수 관리지역 주민들의 청구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데에도 불만을 제기한다. 피해 대책위는 주민 의견을 모아 이의제기와 소송 등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주민들에게 251억여원을 보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주민들은 결정문을 받은 뒤 14일 안에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대책위는 소송 등 후속 대응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