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세운4구역 재개발의 세계유산 경관 영향평가 규제를 둘러싸고 주민 측과 국가유산청이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세운4구역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로 국가유산청이 재개발에 반대해 왔다.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갈등의 원인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사업이 종묘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세계유산영향평가로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와 평가 항목,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세운지구상생개발협의회는 평가 기준이 불명확한 과도한 규제라며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추상적 규제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고, 재산권 제한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
협의회는 18일 법제처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규제 중단을 촉구했다. 국가유산청의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발이 표면화된 상태이며, 기사에는 갈등의 합의나 해결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