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당진호수공원 조성사업에 대덕동·수청동 일대 토지와 지장물 등이 편입된다. 당진시가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감정평가와 토지소유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보상 대상이나 금액을 둘러싼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추진측 입장 당진시는 감정평가업자 3곳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해 보상가격을 정하고 토지소유자와 협의할 계획이다. 토지 보상금 150억 원을 확보했으며, 내년에도 재정을 마련해 나머지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 보상계획 열람과 이의신청은 6월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당진시는 이후 감정평가를 거쳐 하반기 일부 보상을 시작할 계획이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용재결을 거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고 밝혔다.